▷국내 A사가 외국의 B사에 생산을 위탁하고 이를 수입하는 경우 제조자표기를 별도 하지 않고 수입자 표기만 가능한지?
상품의 대한 A/S를 수입자에서 관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시와 같이 표시 가능합니다.
예)수입자:(주)내친구네트웍스
*본 재품은 (주)내친구 네트웍스 중국 소재 제조사에 의뢰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주)내친구네트웍스 상표를 부탁하여 판매합니다.
품질보증 기준은 제조사 판매자 등이 제공하는 A/S기준 등을 의미
예시>"1년 내 제품 불량으로 인한 고장 시 무상 교환 또는 수리"
본제품은 공정거래의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 자체가 없다면 추후 모니터링시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옵션이나 이미지 참고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타법령, 기관등에서 인증필과 함께 인증번호를 요구 하므로 반드시 함께 표시 합니다.
경품이나 사은품이 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정보제공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사필 유/무이기 때문에 별도 심의필증서 이미지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 색상 표시 또는 이미지 참조로 표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