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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품정보고지]국내 A사가 외국의 B사에 생산을 위탁하고 이를 수입하는 경우

 

▷국내 A사가 외국의 B사에 생산을 위탁하고 이를 수입하는 경우 제조자표기를 별도 하지 않고 수입자 표기만 가능한지?

 

 

 상품의 대한 A/S를 수입자에서 관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시와 같이 표시 가능합니다.

 

예)수입자:(주)내친구네트웍스     

*본 재품은 (주)내친구 네트웍스 중국 소재 제조사에 의뢰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주)내친구네트웍스 상표를 부탁하여 판매합니다.

질문[상품정보고시]품질보증기준은 무엇을 기재해야하는가?

품질보증 기준은 제조사 판매자 등이 제공하는 A/S기준 등을 의미

 

예시>"1년 내 제품 불량으로  인한 고장 시 무상 교환 또는 수리" 

본제품은 공정거래의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질문[상품정보고시]옵션으로 사이즈, 색상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정보 표시를 해야 하는지?

해당 항목 자체가 없다면 추후 모니터링시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옵션이나 이미지 참고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음과 같은 변동이 생기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상호나 업태,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

- 사업자의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할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할 때 등

또한, 사업을 휴/폐업하게 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사업장을 옮기는 때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문[상품정보고시]영유아 용품의 경우 KC인증필 유무만 있으면 되는지?

타법령, 기관등에서 인증필과 함께 인증번호를 요구 하므로 반드시 함께 표시 합니다.

질문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작성 방법 & 신고절차는?
1.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작성 방법

(1) 인적사항

   - 접수번호 : 전산에 의하여 자동부여됨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소재지 : 법정동을 기입하며, 아파트/공동건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호수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화번호 : 지역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2) 사업장 현황
   
- 사업의 종류 : 영위할 사업의 업종을 주업태 · 주종목란에 기재하며 겸업
      (예 : 도 · 소매, 제조 · 서비스 등)일 경우에는 주업종외에 겸하는 업종을 부업태 · 부종목란에 기재하되 주(부)
      업종코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개업일 :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 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개시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 종업원 수 :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 사업장구분 및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 해당란에 “○”표시하고 임대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며 자가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 사용료 : 전세금/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사업자금내역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기재하되 은행 대출금 · 사채등은
      타인자금란에 기재합니다.
   - 사업장면적 :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면적을 “평 ”단위로 기재합니다.
   - 특별소비세 :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3) 공동사업자명세
   - 출자금은 사업을 하기위한 투자금액총액을, 성립일은 사업 개시일을 기재하되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는 경우에
      는 등록신청일을, 지분율은 백분율(%)로, 관계란은 주된사업자(대표자)와의 관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2.신청절차

(1) 사업장 주소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 방문합니다.
(2)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합니다.
(3) 앞서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합니다.
(4) 30분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 ☎ 1588-0060)

3.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는 사업자 유형을 먼저 고려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세부담 등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업에 맞는 유형을 잘 판단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를 한 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에 의해 세적이 관리
      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무단 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
      관리되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3) 주류판매와 관련된 등록이나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흥음식업소, 식품잡화점 등 주류판매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기재하여 사
      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경우에는 주류판매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에는 사업지 관할 보건소 민원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개인의 경우 구비서류 : 대표자 도장, 주민등록증, 수수료 10,000원
   - 법인의 경우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1부(사업 목적에 의료기기 판매업 기재), 법인사용 인감, 수수료
     10,000원

질문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쇼핑몰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정식으로 쇼핑몰 운영은 할 수 없습니다.
쇼핑몰 사이트는 인터넷 상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업태는 소매,종목은 인터넷쇼핑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쇼핑몰을 신청, 구축할 때는 사업자 등록번호 란을 비워놓고 쇼핑몰을 만드신 후,
    정식으로 오픈하시기 전에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거나 카드결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꼭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재화/용역의 공급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 센터에 신청하면
즉시 교부됩니다.

※ 단, 사업업종이 구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먼저 관할구청 지역경제과로부터
   영업허가증(통신판 매업신고) 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 ☎ 1588-0060)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1.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미등록가산세로 매출액의 1 %(간이과세자는0 .5 %)를 물게 됩니다.

2.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없어,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질문[상품정보고시]경품이나 사은품의 경우도 정보를 제공해아할 의무가 있는지?

경품이나 사은품이 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정보제공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상품정보고시]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식양청 심사필 유무만 표시하면 되는지?

 

심사필 유/무이기 때문에 별도 심의필증서 이미지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상품정보고시]영유아 용품의 경우 색상 표시는 모두 해야 하는지?

 대표 색상 표시 또는 이미지 참조로 표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