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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품정보고시]OEM 방식으로 중국 공장에서 셍산된 경우 제조사 표기는?

생산자, 제조사 등은 타 법 상 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되 불분명한 경우 상품에 제조사 등으로 

표시되어 상품에 대한 책임지는 자를 표시합니다.

질문[상품정보고시]상품의 정보를 이미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미지로 올려도 된다고 법개정 내용은 있지만 모든 책임이 업체에 있기때문에 위험할수 있습니다.     

질문[상품정보고시]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쇼핑몰인, 수천가지 품목의 제조일자를 매일 갱신하는

▷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쇼핑몰인, 수천가지 품목의 제조일자를 매일 갱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조일은 가장 빠른 날짜 또는 전체 날짜의 범위로 대신 제공할 수있으며

그것조차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면 날짜를 정확히 제공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고

쇼핑몰이 실제로 재고상품을  관리하는 기준을 대신하여

제공 할수 있음(생산일로 부터 최대0일 내에 배송)됩니다.

질문[상품정보고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쇼핑몰 운영자분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공지해드립니다!

상품정보제공 고시란?

통신판매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 35개)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중에 규정에 해달되는 품목이 없는 경우 기타 품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합니다.
* 상품정보제공고시는 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공방법

고지 방법은 색상 차별화, 테두리 이용,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쇼핑몰에서는 취급하는 아이템의 종류(분류)에 따라 예시를 확인 하신 후
운영중인 사이트에 표시해아 합니다.

○노출방법

상품 정보제공은 상품 상세정보 등록시 이미지나 텍스트로 노출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질문[상품정보고시]상품 사진이나 스캔한 이미지 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가?

 

상품 정보를 반드시 별도의 표에 입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항목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다면  사진과 함께 사진에 누락된 항목만을 별도로 추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단,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인한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질문[상품정보고시]제조년월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시년월을 표시해도 되는지?

 

제조년월을 확인할수 없을 경우 이유를 표시하고 최초판매시기, 로트번호등으로 표시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상품 중 가장 빠른 날짜 또는 법위르 표시하거나 정보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그에 준하는 정보제공 노력.

 

예)"배송일 기준 최초 1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품만 배송합니다.."

질문[상품정보고시]상품의 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 또는 확인이 안되는 경우 처리 방법?

정보가 없을 경우 "해당상항정보없음"으로 표시 가능. 상품의 정보가 없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 한다면 고객의 신뢰를 잃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상품정보고지]판매중 상품의 정보와 신규 입력하는 상품의 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판매중 상품의 정보와 신규 입력하는 상품의 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모든 책임응 상품을 등록하는 업체에 있음. 기존 등록한 정보와 신규 정보의 차이가 있으면

정확한 정보를 입력 하되 잘못된 정보로 인한 법위반 행위 적발시 100% 해당업체 책임입니다

질문[상품정보고지]국내 A사가 외국의 B사에 생산을 위탁하고 이를 수입하는 경우

 

▷국내 A사가 외국의 B사에 생산을 위탁하고 이를 수입하는 경우 제조자표기를 별도 하지 않고 수입자 표기만 가능한지?

 

 

 상품의 대한 A/S를 수입자에서 관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시와 같이 표시 가능합니다.

 

예)수입자:(주)내친구네트웍스     

*본 재품은 (주)내친구 네트웍스 중국 소재 제조사에 의뢰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주)내친구네트웍스 상표를 부탁하여 판매합니다.

질문[상품정보고시]품질보증기준은 무엇을 기재해야하는가?

품질보증 기준은 제조사 판매자 등이 제공하는 A/S기준 등을 의미

 

예시>"1년 내 제품 불량으로  인한 고장 시 무상 교환 또는 수리" 

본제품은 공정거래의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