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FAQ

 몰 스토어에 궁굼하신 사항을 먼저 검색해서 확인해보세요.

FAQ 검색
질문[상품정보고시]상품의 정보를 이미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미지로 올려도 된다고 법개정 내용은 있지만 모든 책임이 업체에 있기때문에 위험할수 있습니다.     

질문SMS 미발송시 확인사항 안내

SMS미발송이 될때 확인하셔야할 부분은

먼저 보유캐쉬 잔고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캐쉬보유중이시면 이 방법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관리자모드로 접속을합니다.(운영관리 - SMS환경설정 아이디비밀번호확인후 - 발송내역클릭)

 

 

 

2. 발송내역을 클릭하면 SMS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자동로그인이 되어서 창이 넘어가지 않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하는 창이 나오면

    관리자모드에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잘못입력하셨거나 변경하셨기때문에 발송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럴땐 아이디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점은 SMS사이트에서 변경하시는게 아니고 몰스토어에서 꼭 변경하셔야합니다^^***

 

 


 

 


 


 



 

질문[상품정보고시]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쇼핑몰인, 수천가지 품목의 제조일자를 매일 갱신하는

▷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쇼핑몰인, 수천가지 품목의 제조일자를 매일 갱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조일은 가장 빠른 날짜 또는 전체 날짜의 범위로 대신 제공할 수있으며

그것조차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면 날짜를 정확히 제공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고

쇼핑몰이 실제로 재고상품을  관리하는 기준을 대신하여

제공 할수 있음(생산일로 부터 최대0일 내에 배송)됩니다.

질문[전문몰] 메인중앙 새소식&이벤트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1. 관리자모드 접속후 (운영관리 - 게시판통합관리) 를 클릭합니다.


 

2. 화면 전환후에 게시판명 공지사항에서 오른쪽 끝부분에 링크버튼 클릭합니다.


 

3. 관리자모드로 사용자화면이 나옵니다. 중앙부분에 글쓰기 버튼을 클릭 합니다.


 

4.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작성하시고 확인버튼 누르시기 전에 관리자공지부분에 일반게시물로 등록을 체크하고 클릭합니다.



 

 

 

5. 사용자화면에서 새소식&이벤트 부분에 글이 정확히 올라왔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상품정보고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쇼핑몰 운영자분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공지해드립니다!

상품정보제공 고시란?

통신판매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 35개)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중에 규정에 해달되는 품목이 없는 경우 기타 품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합니다.
* 상품정보제공고시는 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공방법

고지 방법은 색상 차별화, 테두리 이용,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쇼핑몰에서는 취급하는 아이템의 종류(분류)에 따라 예시를 확인 하신 후
운영중인 사이트에 표시해아 합니다.

○노출방법

상품 정보제공은 상품 상세정보 등록시 이미지나 텍스트로 노출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질문[상품정보고시]상품 사진이나 스캔한 이미지 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가?

 

상품 정보를 반드시 별도의 표에 입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항목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다면  사진과 함께 사진에 누락된 항목만을 별도로 추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단,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인한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질문통신판매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나요 ?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
(=영업허가증) 신고를 필해야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되며, 공 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연간 4,800만원 이상의 공급가액을 세무신고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고요령

1) 신고대상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영업을 할 수 있음

2) 신고서 제출처
   쇼핑몰사업지 소재관할 구청 지역경제과

3)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③ 도장(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④ 신분증(방문하시는 분)

4) 신고서 기재사항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4-4번지 KT-ICC 3층

  ③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5)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질문[상품정보고시]제조년월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시년월을 표시해도 되는지?

 

제조년월을 확인할수 없을 경우 이유를 표시하고 최초판매시기, 로트번호등으로 표시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상품 중 가장 빠른 날짜 또는 법위르 표시하거나 정보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그에 준하는 정보제공 노력.

 

예)"배송일 기준 최초 1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품만 배송합니다.."

질문[상품정보고시]상품의 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 또는 확인이 안되는 경우 처리 방법?

정보가 없을 경우 "해당상항정보없음"으로 표시 가능. 상품의 정보가 없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 한다면 고객의 신뢰를 잃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상품정보고지]판매중 상품의 정보와 신규 입력하는 상품의 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판매중 상품의 정보와 신규 입력하는 상품의 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모든 책임응 상품을 등록하는 업체에 있음. 기존 등록한 정보와 신규 정보의 차이가 있으면

정확한 정보를 입력 하되 잘못된 정보로 인한 법위반 행위 적발시 100% 해당업체 책임입니다